본문 바로가기
  • 건강 행복 내 멋대로 니뭐니
니뭐니/라이프

병원 갈 때 신분증 없으면 생기는 불이익

by 니뭐니 2024. 5. 28.
반응형

병원 신분증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하여 이달 20일부터 병원 약국 보건소 등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병의원 진료 접수할 때, 약국에서 약을 구매할 때, 본인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건강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병원등 요양기관에서 진료 약처방을 받은 후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 건강보험증으로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본인확인 신분확인 수단, 신분증 지참 없이 방문했을 때 대처방법 및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병원 갈 때 신분증을 꼭 챙기세요.

 

 

병원 갈 때 환자 본인의 신분증 제시 없으면 건강 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없다. 본인확인은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로도 가능하다.

 

병원 갈 때 신분증을 지참해야 함에도 이를 모르고서 소지함 없이 병원을 방문한 경우에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다면 당황하지 않고 대처가 가능할 것이다.

 

병의원 방문 시 본인 확인 가능 수단은 다음과 같다.

  • 신분증 :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 전자 신분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 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 전자서명 인증서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원패스 간편 인증(pass 네이버 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 본인확인 서비스 :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NH농협카드등) 은행 (KB)등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 건강보험 자격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기존대로 주민등록번호로 본인확인)
  • 동일병원에서 6개월 이내 진료를 받을 때(요양급여 비용 청구기준에 따른 재진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주의, 해당 상병으로 동일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계속해서 진료받는 경우)
  • 의사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응급환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진료 의뢰및 회송받는 경우
  •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7조의 2 제5항)
  • 약국에서 건강보험료를 적용하지 않는 약품을 구입하는 경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본인확인강화 제도 설명자료 참조하면 된다.

 

신분증 지참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대처하세요

신분증을 집에 두고 왔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 대신 확인이 가능하다. 모바일건강보험증 앱은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모바일건강보험증' 다운로드 설치하고 본인 인증 후 접수처에 제시하면 된다.

 

모바일 건강 보험증 설치 방법

ⓐ 앱 설치 → ⓑ 설치 후 본인 인증 → ⓒ 설정 및 등록

  • ⓐ 구글 플레이 (google play) 또는 앱 스토어(app store)에서 모바일건강보험증 검색 후 설치
  • ⓑ 설치 후 본인 인증 수단 선택하여 인증
  • ⓒ 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 인증 정보 등록

요즘은 지갑을 거의 휴대하지 않으므로 만일을 대비하여 휴대폰에 미리 모바일건강보험증을 발급받아 놓고 모바일 신분증 등록을 해놓으면 편리할 것이다.

 

신분증 없이 진료받을 때의 불이익은 무엇인가?

신분증 제시를 하지 못하더라도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건강보험혜 택을 받지 못하여 그날 진료비는 본인부담금을 포함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모두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다.

 

대신 납부한 공단 부담금은 진료받고 14일 이내 신분증과 진료영수증을 지참하여 병원을 방문하면 이전에 본인이 부담한 공단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는 병원을 다시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고, 처음에 진료비가 많이 나올 수 있어 부담스러울 수 있다.

 

병원신분증
본인확인절차[배경사진=장춘동]

 

지금 까지 대부분 병의원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증 신분증 제시 없어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제시를 통하여 단순 확인 후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단순확인으로 인하여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다.

 

 

특히 타인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 중 대여 도용사례가 꾸준히 발생하여 건보재정 누수에 한 목을 하였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 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 개정으로 병원등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을 때에 신분증 확인을 강화하도록 제도 강화가 된 것이다.

 

 

반응형

댓글